다문화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일반 가구와 동일한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, 외국인(배우자)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상태이거나 국적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, ARS(1544-9944)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5월(정기) 또는 반기별로 신청하세요.
1. 신청 자격 (다문화가구)
- 가구 구성: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,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
- 소득 요건: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일 것
- 재산 요건: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2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안내문 수신자: 모바일/우편 안내문의 QR코드, 홈택스, 또는 ARS(1544-9944)를 통해 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
- 안내문 미수신자: 홈택스 로그인 -> '신청/제출' -> '근로·자녀장려금' -> 소득/재산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
- 전화 신청 (대리 신청): 1566-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
3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소득분)
- 반기 신청: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상반기분(9월), 하반기분(3월)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
4.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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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하면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일 때 자동으로 신청되어 편리합니다. - 외국인 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구원 요건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