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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- 맞벌이가구

 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 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(2025년 기준),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,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(앱/웹), ARS(1544-9944),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(1566-3636)를 통해 신청합니다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건
  • 소득: 2025년 귀속(2026년 신청) 기준, 부부 합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 3,800만 원 미만.
  • 재산: 가구원(본인+배우자+부양자녀+동거부모)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 2.4억 원 미만.
  • 구성: 맞벌이는 부부 모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, 동거 여부와 무관함.
2. 신청 방법 (5월 1일 ~ 6월 2일 정기 신청)
  • 홈택스(앱/PC): 모바일 안내문의 [신청하기] 버튼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거나, 홈택스 로그인하여 [신청·제출] > [근로장려금] 메뉴에서 신청.
  • ARS 전화 (1544-9944): 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.
  • 대리 신청: 전화(1566-3636)를 통해 상담사에게 대리 신청 요청 가능.
3. 신청 시 주의사항
  • 자동 신청 제도: 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.
  • 증빙 서류: 회사에서 소득 자료를 누락한 경우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.
  • 맞벌이 소득 분리: 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신청 안내문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.
※ 맞벌이 부부는 재산 합산 및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,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 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