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,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,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. 신청은 5월(정기) 또는 9월/3월(반기)에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 1544-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.
1. 신청 자격 (단독가구)
- 가구 요건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.
- 소득 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.
-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.
2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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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간편 신청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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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: 1544-9944로 전화 인증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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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앱/웹): 손택스 앱/홈택스 로그인 신청 안내문 확인신청.
- 카카오톡/문자: 메시지 내 '신청하기' 버튼 클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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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: 1544-9944로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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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(일반 신청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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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로그인 신청/제출근로·자녀장려금직접 신청하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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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로그인
3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소득분).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 지급).
- 반기 신청: 상반기분(9월), 하반기분(3월).
4. 자동 신청 제도
-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, 신청 안내 대상자 포함 시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.
팁: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
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