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, 평일 9시~18시(공휴일 제외)에 1566-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과 신청안내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[오프라인 신청 방법 상세]
-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(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가능)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서' 작성 후 제출합니다.
- 전화 신청(대리 신청): 1566-3636(장려금 상담센터)으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필수 지참물: 신분증, 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 확인용), 본인 명의 계좌번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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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매년 5월
- 반기 신청: 상반기분(9월), 하반기분(3월)
[참고 사항]
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자동신청제도: 신청 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