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(개인, 프리랜서)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(정기신청)에 홈택스(PC/앱), ARS(1544-9944),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, 소득/재산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.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문자를 통해 즉시 신청 가능하며, 9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1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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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편리한 순):
- 홈택스/손택스(앱): 국세청 홈택스 접속 > '신청·제출' > '근로·자녀장려금'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 >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QR코드: 모바일 안내문 내 QR스캔 > 손택스 바로 연결
- 신청 대리: 1566-3636(상담센터) 전화 (평일 09~18시)
2. 자영업자/프리랜서 신청 핵심 요건
- 소득 요건: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(단독 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3,800만 원 미만)
-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- 사업 소득: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(인적용역 제공자)
3. 유의사항
- 반기 신청 불가: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,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을 해야 하며, 지급액이 5% 감액됨.
- 자동 신청: 작년에 '자동 신청'에 동의했다면, 안내 대상 포함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완료됨.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홈택스에서
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