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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- 직장인

 직장인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(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) 및 재산 2.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5월 정기신청은 홈택스, 손택스 앱, 또는 ARS 1544-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근로소득자는 상/하반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.

1. 신청 방법 (직장인)
  • ARS 전화 (1544-9944): 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.
  • 홈택스 (PC/모바일): 국세청 홈택스 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.
  • 손택스 (앱): 카카오톡/문자 안내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.
  • 자동신청 동의: 신청 기간에 '자동신청'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 시 자동으로 신청.
2. 신청 기간 (정기/반기)
  • 정기 신청: 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연간 소득분).
  •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전용):
    • 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.
    • 하반기분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.
3. 신청 자격 요건 (2026년 기준)
  • 소득 요건: 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.
  • 재산 요건: 가구원 합산 재산(주택, 자동차, 전세금, 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.
4. 지급액 (최대)
  • 단독 가구: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※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