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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- 반기신청 vs 정기신청, 어느 것이 유리할까?

 근로장려금은 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려면 '반기신청', 근로소득 외 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한 번에 받고 싶다면 '정기신청'이 유리합니다. 최종 지급액은 동일하나 반기신청은 35%씩 두 번 나누어 받고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8월에 일시금으로 받습니다.


구분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 전용) 정기신청 (근로·사업·종교인)
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
신청 기간 상반기(9월), 하반기(3월) 5월 1일 ~ 5월 31일
지급 시기 12월 말(35%), 6월 말 정산 8월 말 ~ 9월 말
장점 빠른 자금 확보 (지급 주기 단축) 편리함 (연 1회 신청)
특징 3월 반기 신청 시 상·하반기 자동 신청 5월 신청 누락 시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(5% 감액)
  •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: 근로소득만 있으며, 장려금을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조기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.
  •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: 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경우, 또는 소득 변동이 작아 한 번에 몰아서 받고 싶은 경우.
핵심 팁:
  •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최종 정산은 6월에 이루어지므로,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소득이 거의 동일하다면 총액 차이는 없습니다.
  • 국세청 홈택스 또는 손택스(앱)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2년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1. 신청 기간: 2025년 기준 반기 신청은 9월(상반기), 3월(하반기)에 진행됩니다.
  2. 안내문 수신 시: 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택스에서 간편 신청.
  3. 안내문 미수신 시: 홈택스/손택스 접속 > 직접 입력하여 신청.
  4. 재산 기준: 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 주의: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놓쳤을 경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산정 금액에서 5%~10%가 감액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