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은 연간 의료비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앱(The건강보험)에서 로그인 후 '민원여기요 > 환급금 조회/신청'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577-1000 전화, 우편, FAX 신청도 가능하며, 안내문을 받았다면 3~4주 내 지급됩니다.
- 조회/신청 경로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앱(The건강보험)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환급금 조회/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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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온라인: 홈페이지 및 앱(인증서 필요)
- 전화: 1577-1000 (상담사 연결 후 신청)
- 기타: 우편, FAX, 지사 방문
- 지급 시기: 환급금 신청 후 약 7일 이내, 혹은 안내문 발송 후 정산 거쳐 지급
- 대상: 연간 병원비(급여 항목)가 개인별 소득 상한액(22년 기준 83만~598만 원)을 초과한 경우
핵심 팁
- 자동 지급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,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
- 피부양자 확인: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(가족)의 병원 이용 내역도 합산되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: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