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(PC/앱), ARS(1544-9944),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며, 소득/재산 요건 충족 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.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~100만 원(맞벌이/홑벌이 소득 7천만 원 미만)이 지급됩니다.
1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 (전년도 소득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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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모바일 안내문: '신청하기' 버튼 클릭 후 간편인증
- 우편 안내문: QR코드 스캔 후 신청
- ARS: 1544-9944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 접속 > 신청/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
- [자동신청 제도]: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
2.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는 방법 (중복 수령)
- 대상: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&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18세 미만 자녀 가구)
- 방법: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며, [신청 가능금액 및 자녀정보]를 확인 후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.
3. 신청 요건 및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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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득 요건]:
- 근로장려금: 단독(2.2천만 원), 홑벌이(3.2천만 원), 맞벌이(4.4천만 원) 미만
- 자녀장려금: 홑벌이·맞벌이 구분 없이 7천만 원 미만
- [재산 요건]: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부채 차감 안 함)
- 최대 지급액: 맞벌이 가구 최대 530만 원(근로 330 + 자녀 2명 시 200)
4. 유의사항
-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되므로 5월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.
- 문의: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