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
홈페이지나 앱(교통민원24)에서 공인인증서/간편인증 로그인 후 즉시 조회 및
납부할 수 있습니다. 무인단속 내역, 미납 범칙금, 과태료를 조회하고 가상계좌나
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, 법인 차량도 조회 가능합니다.
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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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조회/납부 (이파인):
- 사이트: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접속.
- 방법: '교통범칙금·과태료' -> '미납내역조회' -> '최근무인단속내역' 또는 '미납범칙금/과태료' 확인.
- 납부: 가상계좌, 인터넷뱅킹, 신용카드, 인터넷지로 연계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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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앱 (교통민원24):
- 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'교통민원24(이파인)' 다운로드 후 조회 및 납부.
- 법인 차량: 법인/사업자 차량 메뉴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.
핵심 참고사항
- 과태료 전환: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벌점 없이 납부하려면 이파인에서 신청 가능.
- 기타 방법: 경찰서 방문, 금융기관 CD/ATM기기에서 납부 가능.
- 문의: ☎ 182 (경찰민원콜센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