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대상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'생계비 계좌'가 도입됩니다.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별도로 추가 활용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보호 한도: 월 입금액 및 잔액 기준 250만 원까지 압류 원천 차단
- 개설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프리랜서, 직장인, 무직자 등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
- 개설 장소: 전국 시중은행(KB, 신한, 하나, 우리 등), 저축은행, 상호금융기관(농협, 수협, 신협), 우체국
- 방법: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"생계비 계좌" 개설 요청 (1인당 1개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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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:
- 기존 행복지킴이/연금 안심 통장과 별도로 개설 가능 (중복 활용 가능)
-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, 자동이체, 체크카드 발급 가능
- 250만 원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 가능한 예비 계좌로 송금
- 압류방지 전용통장(기존): 행복지킴이통장, 국민연금안심통장 등 수급금 전용 계좌는 185만 원까지 압류가 되지 않으며, 수급금 입금 전용으로 사용
- 생계비 계좌(신규): 2026년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, 일반 입금도 가능하여 수급자 외 가족/지인의 입금 등 활용도가 높음
- 혜택 적용: 수급비, 장애수당, 주거급여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
2026년에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에 더해,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
생계비 계좌를 활용해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게
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