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, 지난 5년간(2021~2025 귀속분) 누락된 의료비·연말정산 공제는 홈택스/손택스에서 경정청구(기한후 신고)로 90%가 아닌 최대 100% 환급 가능합니다. 총급여 3% 초과 의료비, 난임시술(30%) 등 숨은 공제를 찾아 신청하면, 2개월 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[2026년 5년 이내 기한 후 환급 방법]
- 대상 확인: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,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공제를 누락한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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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(홈택스/손택스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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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로그인 ➡세금신고➡종합소득세 신고➡기한 후 신고(또는 경정청구). -
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연도별(최대 5년)로 클릭 몇 번 만에 간편 신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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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환급:
-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% 세액공제.
- 난임시술비(30%)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(20%)는 공제율이 더 높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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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처리:
-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.
-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.
※ 주의사항: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, 2021년 귀속분은 2026년 5월
말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